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 금융거래, 세금계산서/현금 영수증 발행 등 사업관련 상거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보기

2.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이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창업 형태와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개인사업자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법인에 비해 편리 합니다. 사업 소득을 개인 계좌에 옮기거나 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쓰고 세금만 잘 내면 되는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영업 등이 주로 개인사업자로 영위되며 온라인 쇼핑 창업 역시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side> 1️⃣ 일반 과세자

가장 보편적인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입니다.

<aside> 2️⃣ 간이 과세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됩니다.

</aside>

2-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도 다양한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주회사 등)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곳을 일컬으며 법인사업자의 소득과 부채는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용하면 횡령이 되며 급여, 상여, 퇴직금, 차입금, 배당금 등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만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개인 용도로 운용 해야만 하더라도 이는 채무 관계로 정의되기 때문에 연 4.6%의 이자를 얹어서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사업자보다 번거로운 법인사업자를 왜 등록하나 싶지만, 아래와 같은 법인사업자의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쇼핑몰 창업을 하는 고객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