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입점업체 약관은 ㈜온채널이 운영하는 온채널의 입점업체(이하 ‘공급사’라 한다)는 이 약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① 공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온채널과 공급사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계약은 이 약관에 의거하기로 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공급사는 서면에 의한 온채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이 약관 및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공급사는 온채널에 입점할 상품을 ‘온채널 SCM’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고, 온채널 사이트상에서 판매되어 접수된 주문건은 공급사가 직접 배송한다.
② 온채널은 공급사가 ‘온채널 SCM’ 상에서 상품등록시 제시한 공급가, 배송비 등의 주요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사이트(www.onch3.co.kr)에 판매한다.
③ 판매된 상품의 교환 및 반품, 환불, A/S 등 상품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가 부담하며,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온채널과 공급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온채널은 상품이 판매되어 공급업체가 배송한 주문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며, 공급업체는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급가와 배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온채널에 발행하여야 한다.
① 온채널에 공급하는 상품은 입점신청 한 사양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공급업체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온채널 또는 온채널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교환, 반품, A/S 등 이에 소요된 각종 비용과 사후 관리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에 표시된 상표가 상표권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표시된 것임을 보증하며 상품구매 고객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온채널에 공급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는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